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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내년부터 가맹계약시 `예상매출액 산정서` 미제공 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22.12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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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내년부터 가맹계약시‘예상매출액 산정서’미제공 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 - 예상 매출액 산정서, 광고‧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, 공정위→지자체 권한 이양

 - 원활한 제도 시행위해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 대상 ‘운영실태 조사’ 실시

   → 가맹점주 35.4% ‘예상매출액 산정서’ 미수령, 2곳 중 1곳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 못 미쳐

   → 가맹점주 부담 ‘광고·판촉비 상세집행내역’ 통보 받았다는 가맹점은 38.5%에 불과

 - ‘23년부터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 모니터링 통해 가맹점주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

 - 불공정거래행위 구제 ‘가맹·유통거래상담센터’ 운영 등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 노력 집중

 

 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.

 

 

 

출처: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

 

        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77415